전세 임차권 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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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 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세입자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제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이 들 수 있지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전세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 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대차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기존의 전세집에 만기가 되어 이사 갈 집을 계약하였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새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고 주소이전은 해야지 새로운 집에서 대항력이 생기는데, 미처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상 태일 때 전세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사날짜는 다가오고 지금 사는 집의 전세는 나가지 않을때는 속이 바짝바짝 타지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집이 팔리지 않아도 임대인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현실은 거리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전세놓은 보증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 돈을 활용하거나 갭 투자형식으로 세입자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 초본,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임차인 관련 정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좌 등을 명시하여 만료 3개월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하여 등기를 보내는 것으로 보낸이가 어떤 내용으로 보냈다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3부작성하여, 1부는 임대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1부는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물 관할 법원에 주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정의 비용이 있으며 보증금 1억 원에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바로 이사를 하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하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체크하지 못한 채 이전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 이사를 하고 난 후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의 전세보증금 지연이자(5%)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법을 알아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